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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. 서약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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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양영경 |
| 등록일 | 2020-05-12 (HIT : 16549) |
| 첨부파일 |
1.현장체험학습신청서및보고서.pdf 2.현장체험학습서약서(성적확인위임).pdf 3(2).현장체험학습서약서(학부모미동반).pdf 1-1.현장체험학습신청서_1.jpg 1-2.현장체험학습보고서_1.jpg 2.현장체험학습서약서(성적확인위임)001_1.jpg 3.현장체험학습서약서(학부모미동반)_2.jpg |
![]() ![]() ![]() ![]() 1. 현장체험학습 신청 시 주의사항 학생 출결 및 안전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래 내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1) 신청서 제출: 실시 3일 전 2) 보고서 제출: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) 기타 가. 연간 10일 이내의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현장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 나.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의 현장체험학습의 경우, 현장체험학습서약서 제출(첨부파일2) 다.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성적표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, 개학 후 수령 라. 현장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인솔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하되 현장체험학습서약서 제출(첨부파일3) 마.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 권장하되, 보호자 이름 및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기록 후 서명 2. 관련 규정 [출결상황 및 출석부관리규정] 제27조(현장체험학습 출결 처리)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 ① 교류 학습 1. 기간 : 교육 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. 내용 : 교류․교환 학습 3. 방법 : 학부모의 교류․교환 학습 신청→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→협의 사항 학부모에 통보 →교류․교환학습 실시→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② 현장(체험) 학습 1. 기간 : 교육 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. 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․인척 방문,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3. 방법 : 「현장(체험) 학습 신청서 제출(실시 3일 전까지)→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→ 현장(체험)학습 실시→현장(체험) 학습 보고서 제출(체험 종료 후 7일 이내)」후 인정 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4. 단, 4회 정기고사 기간 내에는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.<2015.4.27.신설> 또한,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의 체험학습 실시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신청할 수 있다. 5. 현장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인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을 인솔자로 할 수 있다. 6. 학칙에서 정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 3. 첨부파일 1)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2) 현장체험학습 서약서(성적 확인 위임) 3) 현장체험학습 서약서(학부모 미동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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