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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족관계증명서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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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중등학적 |
| 등록일 | 2025-05-13 (HIT : 1395) |
| 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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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실시하는 아래와 같은 민원 업무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. * 재외공관(대사관)에서 공동인증서(기존 공인인증서의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뀜)를 발급 가능 * 공동인증서로 재외국민등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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